교보생명, 금융당국 환헤지 규제 강화에 RBC 비율 '영향'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금융당국이 환헤지 규제를 강화해 교보생명 지급여력(RBC) 비율이 하락했다. 환헤지 만기가 1년 미만이면 보험사가 리스크를 반영해야 하는 탓이다.
시장참가자는 향후 환헤지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교보생명이 1년 미만 환헤지를 축소해 나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 RBC 비율은 올해 1분기 291.19%에서 2분기 286.11%로 5.08%포인트 하락했다.
교보생명은 RBC 비율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이 금리 상승이라고 했다. 금리 상승에 따라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감소해 지급여력금액이 감소했다는 얘기다.
또 금융감독원이 환헤지 관련 환위험 제도를 강화해 지급여력기준금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RBC 비율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값이다.
앞서 지난 6월 금감원은 보험사의 외환 헤지 파생계약 리스크 산출기준을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마련했다. (연합인포맥스가 지난 4월 29일 송고한 기사 '[RBC 개정-④] 보험사 환헤지 1년 미만이면 리스크 커진다' 참고)
시행세칙 개정안에서 파생상품 계약만기가 1년 미만이면 환헤지 익스포저에 위험계수를 곱해 외환 헤지 파생계약 리스크를 산출한다.
위험계수는 파생상품 계약만기가 6개월 미만이면 1.6%,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0.8%다.
금감원은 부칙을 통해 위험계수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파생상품 계약만기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올해 6월30일부터 0.4%, 올해 12월31일부터 0.6%, 내년 6월30일부터 0.8%를 적용한다.
계약만기가 6개월 미만이면 올해 6월30일부터 0.8%, 올해 12월31일부터 1.2%, 내년 6월30일부터 1.6%를 적용한다.
파생상품 계약만기가 대상계약(외화자산 등) 만기보다 짧을 때 이 같은 리스크를 산출한다.
또 금감원은 시행세칙 개정안에서 환헤지 계약의 외환위험 경감효과 반영 시 환헤지 잔존만기가 1년 미만이면 경감효과를 일부만 인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제도 개정으로 교보생명 지급여력기준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말 교보생명 외환(FX) 스와프 등 통화선도와 통화스와프(CRS) 금액은 각각 6조4천834억원, 14조2천868억원을 기록했다. 장기 환헤지 비중은 68.8%다.
교보생명이 헤지목적과 매매목적을 나눠 밝히지 않았으나 대부분 헤지목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1년 미만 통화선도에서 리스크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참가자는 향후 교보생명이 1년 미만 환헤지를 축소해 나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보험업계 한 전문가는 "1년 미만 환헤지 위험계수가 점점 상승한다"며 "1년 미만 환헤지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따라서 교보생명이 1년 미만 환헤지를 축소하며 리스크를 관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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