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협회 "사고시 금융당국 대신 이사회가 징계"
  • 일시 : 2021-09-06 12:00:06
  • 금융협회 "사고시 금융당국 대신 이사회가 징계"

    "당국, 제재 아닌 개선방향 제시 등 원칙 중심 감독"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가 향후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당국 대신 이사회 차원에서 징계조치를 하겠다는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6일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는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자체 추진사항은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 부족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최적화된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할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우선 금융회사 차원에서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부통제에 대한 정기·수시 평가를 통해 결함 발견시 이사회 중심으로 임직원 징계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사회 중심으로 내부통제 개선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내부통제와 관련한 활동내역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표이사·준법감시인·금융소비자담당임원 등 간 내부통제 관련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고객수익률 등 고객만족도를 성과평가지표(KPI)에 반영하는 등 영업환경도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은 금융당국에 제재 중심의 현행 감독방식이 아닌 개선방향제시 등 원칙 중심의 감독을 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주기적으로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발견한 취약점에 대한 개선방향 제시 등이다.

    원칙 중심 감독시 발생할 수 있는 실행력 약화 문제의 경우 각 협회의 자율규제 기능 강화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협회가 모범규준 안착을 위해 내규 반영여부 점검, 모범사례 공유 등 지속적인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와 건전경영 등을 위해 당국의 직접 개입이 필요할 경우 예측가능성과 자의적 법집행 배제를 위해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라고도 촉구했다.

    내부통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기관·임직원 징계와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감경하고 검사 주기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할 유인을 확대해달라고도 했다.

    이들은 국회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내부통제관리의무의 내용과 제재사유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제안했다. 특히 '실효성', '충실한' 등과 같은 주관적인 기준이 결과책임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삭제하는 한편, 제재사유도 내부통제관리의무 위반으로 '다수 피해', '시장질서 저해' 등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는 "내부통제제도는 외부규제를 내부화한 것"이라며 "획일적 규율보다 회사마다 이사회를 중심으로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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