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코인거래소, 17일까지 영업종료 공지해야
  • 일시 : 2021-09-06 16:18:40
  • 미신고 코인거래소, 17일까지 영업종료 공지해야

    이용자, 거래소 폐업·영업중단 공지 등 확인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기한이 오는 24일로 다가온 가운데 거래업을 종료할 사업자는 17일까지 이용자에게 영업 종료를 공지해야 한다.

    FIU·금융감독원은 6일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설명회를 개최하고 신고관련 주요사항 등을 안내했다.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유의사항도 당부했다.

    먼저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전 개입 없이 가상자산간 거래만 중개하는 코인마켓만 신고를 희망할 경우 24일까지 원화마켓 영업을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

    이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접수시 원화마켓 종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기존 이용자의 가상자산·예치금 반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신고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거래소 영업을 종료할 경우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영업종료일 최소 7일 전에 고객에 공지하고 개별 통지하는 한편 공지 후부터 이용자 입금을 중단하고 기존 자산의 인출은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0일간 충분한 인력으로 진행해야 한다.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도 파기해야 한다.

    신고 접수가 끝난 25일부터는 FIU·금감원의 심사가 시작된다. 신고 심사는 최대 3개월간 진행될 예정으로, 고객 예치금 분리 관리와 다크코인 취급 금지 등 법령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준수 조치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질 방침이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과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고객확인(CDD), 의심거래보고(STR)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신고수리 후 즉시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FIU는 신고 심사를 거쳐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수리 후 FIU로부터 상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FIU는 신고기한까지 약 3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여부, 폐업·영업중단 공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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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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