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플랫폼 금융상품, 판매 목적시 광고 아닌 중개"
  • 일시 : 2021-09-07 17:11:20
  • 금융위 "플랫폼 금융상품, 판매 목적시 광고 아닌 중개"

    "자동차보험·신용대출 등 '중개' 인정 여지 높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에 대해 판매목적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중개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7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에 대해 금소법 적용대상 해당 여부 검토 결과를 공유했다.

    금소법은 적용대상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금융상품자문업 등으로 포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에 대해 금소법상 '중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앞서 금융위는 카카오페이의 온라인연계투자서비스가 금소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한 바 있다.

    금융위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이 아닌 판매목적일 경우 일반적으로 중개에 해당되며, 플랫폼이 판매업자가 아님에도 소비자가 플랫폼과 계약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들여다봤다.

    특히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 신용대출 등과 같이 구조가 단순한 금융상품일수록 중개로 인정될 여지가 많다는 입장이다. 상품간 차별화 정도가 낮아 판매망 의존도가 커질수록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플랫폼의 역할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상품 정보제공·비교 및 추천 등을 중개에 해당된다고 봤다.

    금융상품 정보제공의 경우 플랫폼이 판매실적에 따라서 수수료를 수령하고 있어 플랫폼이 판매를 늘리기 위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비교·추천의 경우 판매과정 중 하나인 '잠재고객 발굴 및 가입유도'에 해당된다고 봤다.

    맞춤형 금융정보 제공의 경우 사례에 따라 다르게 분류했다.

    보험상담 의뢰시 대리점 소속설계사를 연결하는 사례는 플랫폼이 판매업자이면 중개, 판매업자가 아닐 경우 자문서비스에 해당된다. 가입 보험상품 분석서비스도 분석에 그치지 않고 상품추천과 가입지원 등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중개에 속한다.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될 경우 중개업 등록 등을 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24일 종료되는 만큼 법 위반 소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소해야 한다"면서 "현행 법령상 진입규제로 인해 중개업 등록이 어려운 경우 추가 검토를 거쳐 정책방향이나 조치계획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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