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SKT 혁신서비스에 개인CB업 허가 '부가조건'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6건 지정기간 연장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SK텔레콤의 통신·이커머스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신용평가서비스에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CB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6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SK텔레콤은 비금융정보를 통해 전자상거래 판매자의 신용을 평가하고, 대출심사 시 이를 활용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보이고 있고, 금융정보 위주의 신용평가 관행을 보완하는 등 필요성이 인정돼 지정기간을 오는 2023년 10월까지 2년 연장했다.
단 지정기간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지정기간 연장 이후 6개월 이내에 개인사업자CB업 허가 신청계획·영업방안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부가조건으로 부과했다.
특히 당초 혁신서비스 지정 시 부가조건으로 부과했던 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신청할 것도 부가조건으로 달았다.
한국투자증권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 기반 금융투자상품권 거래서비스도 지정기간 연장과 함께 추가 부가조건이 붙었다. 금융투자상품권의 결제수단은 일반적인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사용될 수 있는 결제수단으로 한정하고, 준법감시인을 통해 영업행위의 적법성을 점검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 신한카드의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하나카드의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 웰스가이드의 개인 맞춤형 연금자산관리 플랫폼 서비스, 코리아크레딧뷰로의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 예방 서비스 등도 지정기간이 연장됐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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