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플랫폼=중개'는 기본원칙…특정사 영업제한 아냐"
"중개 판단기준 관련해 앞서 3차례 지침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최근 주요 금융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중개행위'로 해석한 데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9일 오후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테크 업체들과 함께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7일 발표된 온라인 금융플랫폼 업계에 대한 금소법 적용과 관련해서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가 판매 목적일 경우 일반적으로 광고가 아닌 중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 등 주요 빅테크의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 등이 규제를 받게 된 셈이다.
이들은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24일까지 법 위반 소지를 해소해야만 종전처럼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이번 지침은 특정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금소법 적용에 대해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은 금소법 시행 전후로 여러 차례 당국이 현장에 알려왔던 중개행위 판단기준을 사례로 구체화한 것일 뿐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고 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지난 3월 금소법 시행 전후인 2·3·6월에 걸쳐 중개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왔다.
지난 6월에는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간담회를 통해 기존 지침을 설명하고 자체적으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채널은 여러 판매채널 중 하나로 혁신을 추구하더라도 금융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기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시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달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제도 적용을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위법 소지가 있음에도 자체적인 시정 노력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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