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신고 내주 마감…ISMS 인증 21→40개사
  • 일시 : 2021-09-13 16:33:19
  • 코인거래소 신고 내주 마감…ISMS 인증 21→40개사

    정부 "추가 ISMS 획득 거래업자 나올 가능성 낮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간 종료일이 오는 24일로 열흘 정도 앞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총 40개사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3일 가상자산사업자의 ISMS 인증획득 현황을 공개하고, 영업종료 예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권고사항을 마련해 배포했다.

    먼저 ISMS 인증 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0일 기준으로 총 40개 가상자산사업자가 ISMS 인증을 획득했다.

    ISMS 인증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정보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절차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거래소 신고수리 요건 중 하나다.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지난번 명단공개 이후 7개가 증가해 기존 21개에서 28개로 늘었다. 여기에 가상자산 지갑사업자 12개사가 추가됐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신고기한까지 잔여 일정을 고려할 때 추가로 ISMS 인증을 받는 가상자산 거래업자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며 "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있어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ISMS 인증 현황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오는 24일까지 신고접수를 하지 않거나, 신고하더라도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 종료해야 한다.

    영업 종료가 확정되기 전 가상자산사업 신고를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홈페이지 팝업 등을 통해 고객에 공지해야 하며,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은 사업자 고유자산과 분리해 별도 보관·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고객 사전 공지,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지원, 회원 정보 처리 등 업무처리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 결정, 일부 영업 종료 결정 등으로 영업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하는 등이 확정된 경우 영업 종료일 최소 7일 전에 영업종료 예정일과 이용자 자산 환급 방법 등을 고객에 공지하거나 개별 통지해야 한다. 오는 17일까지는 영업 종료를 공지하고, 24일까지 모든 거래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공지 직후 신규 회원가입과 예치금·가상자산 입금은 즉시 중단해야 하며,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출금은 영업종료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상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 창구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등 개별 법령에 보존 의무가 있는 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하되, 해당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파기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거래에도 적극적인 조사·수사가 이뤄질 방침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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