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전세대출 한도 축소…갱신시 증액금액 이내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KB국민은행이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의 대출 한도를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차보증금의 증액금액 범위 내로 운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였다.
예를 들어 전세금 4억원이 5억원으로 올랐을 시, 기존에는 5억원의 80%인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증액 금액인 1억원만 대출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의 가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지역 아파트의 경우 우선변제보증금 5천만원만큼 대출가능금액이 감소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타행에서 이미 취급한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규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집단대출의 경우 입주 잔금대출 취급 시 담보조사가격 운영 기준을 현행 KB시세·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KB시세 또는 감정가액 중 적은 금액으로 변경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일부 타행의 대출 규제 영향으로 당행의 대출 증가세가 확대돼 한도를 한시적으로 축소 운영하게 됐다"며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앞서 지난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 조정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영 기준 강화 등의 조치도 시행한 바 있다.
전세자금대출과 코픽스 연동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각각 15bp씩 인상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의 DSR 운용 기준을 70% 이내로 강화했다. 아울러 신규 신용대출의 최대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기도 했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연간 목표치인 6%대를 준수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17일 기준으로 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68조5천716억원으로 전년 말과 비교해 4.15% 증가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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