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운명의 날'…절반가량만 생존할 듯
  • 일시 : 2021-09-24 10:24:00
  • 코인거래소 '운명의 날'…절반가량만 생존할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이 24일 종료되는 가운데 이른바 '코인거래소'의 절반가량만 살아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거래소는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지난 23일 기준 신고 현황에 따르면 FIU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플라이빗 등 5개 거래업자의 신고를 접수했다. 플라이빗의 경우 코인거래만 운영한다.

    FIU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획득한 25개 거래업자 중에서 21개 거래업자가 신고 접수를 위한 사전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대부분이 신고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총 63개의 거래업자 중 최대 29개 거래업자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의 절반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숫자다.

    다만 이 중에서 실명계정을 확보해 종전처럼 가상자산과 원화간 거래인 원화마켓을 영업할 수 있는 곳은 4곳뿐이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대형 거래소다. 이들은 모두 신고 접수를 완료했고, 이들 중 업비트가 가장 먼저 신고 수리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가 '1호'가 됐다. 이들 4개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예치금 규모는 약 60조원에 달한다.

    나머지 25개 거래업자의 경우 ISMS는 획득했으나 실명계정 확보는 하지 못해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코인거래만 운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ISMS 인증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정보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절차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거래소 신고수리 요건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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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개 거래업자 중 신고가 완료됐거나 신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29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신고기한까지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했거나 아예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들이다.

    이들의 경우 가상자산 영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신고기한 종료 이후 예치금이 남아 있는 경우 이용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ISMS 인증만 받은 거래업자 중 예치금 규모가 파악된 18개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예치금 규모는 약 2조3천억원에 달한다.

    ISMS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거래업자 중 예치금 규모가 파악된 거래소의 예치금도 1억4천900만원 규모다.

    금융위는 앞서 권고한 영업종료 절차에 따라 예치금과 가상자산 등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는 영업종료 확정 전에는 고객에게 충실히 공지함과 함께 이용자 예치금 등을 사업자 자산과 분리 관리하도록 하고, 영업종료를 확정해 고객에게 공지한 직후에는 신규 회원가입과 예치금·가상자산 입금 등을 즉시 중단하도록 했다.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출금도 영업종료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상 이뤄지도록 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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