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33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거래소는 24곳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4일 오후 6시 30분을 기준으로 총 33개의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했다.
FIU는 거래업자 24개사와 지갑서비스업자·보관관리업자 등 9개사 등 총 33개사가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모두 확보한 4개 회사가 원화·코인마켓에 대해 신고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대형 거래소로, 이 중 업비트는 신고가 수리됐다.
ISMS 인증만을 획득한 25개사 중에서는 20개사가 신고를 접수했다. 이들은 원화마켓은 종료하되 코인마켓으로 신고할 예정이다. 나머지 5개사는 현재 신고를 위한 상담 등이 진행 중이다.
FIU 관계자는 "ISMS 인증을 획득한 29개사 모두 신고 접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3개월 이내에 심사해 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신고가 수리된다면 정상 영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기준으로 이들 29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전체 체결금액의 99.9% 수준이다. 미신고 거래업자의 원화예치금은 41억8천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날까지 FIU에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만약 기존 사업자가 미비요건을 보완한 후 신규 신고를 희망할 경우에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기존 영업을 이날 이후 종료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종료한 미신고 사업자의 이용자 자산반환 등에 협조하기 위해 출금 등 금융거래를 제공하는 것은 거래종료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종료한 미신고 사업자의 고객 출금지원 등 금융거래를 제공할 수 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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