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몰리는 가상자산커스터디…제도권 첫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은행권의 차기 먹거리로 손꼽히고 있는 가상자산 수탁업, 이른바 커스터디서비스가 제도권 안착을 위한 첫 발을 디뎠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합작법인 설립에 참여한 '한국디지털에셋(KODA)'은 지난 24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에 금융당국에 신고접수를 완료했다.
신한·농협은행이 전략적 지분투자를 실시한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과 '카르도(Cardo)' 역시 기한 내에 신고접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우리은행이 코인플러그와 설립한 합작법인 '디커스터디(DiCustody)'는 이번에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신고 기한 불과 두 달 전인 7월에 설립된 이후 아직 본격적인 서비스 출시 등을 하지 않고 있어서다. 이들은 추후 요건 등을 갖춘 뒤 다시 신고 절차 등을 밟을 예정이다. 우리은행이 손잡은 코인플러그는 신고 접수를 완료한 상태다.
이들이 운영하는 서비스는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자산을 대신 보관·관리해주는 수탁 서비스다. 이들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중 '지갑서비스업자' 등에 해당돼 금융당국의 신고 수리를 거쳐 영업해야 한다.
신고가 수리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사업자의 금융 관련 법률 위반내역, 사업자의 신고·변경 신고 말소 경력 등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들은 거래업자가 아닌 만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ISMS 인증은 모두 받은 만큼 사업자의 법률 위반 내역 등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신고가 수리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ISMS 인증과 함께 법상 제출서류에 나와 있는 구비요건이 기본"이라며 "신고 접수를 받은 만큼 심사를 통해 살펴보겠다"고 했다.
앞서 은행권은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수탁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고 지난해부터 합작법인 설립이나 전략적 지분투자 형태로 커스터디 사업에 진출해 왔다.
선두주자인 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해치랩스, 해시드와 함께 합작법인인 KODA를 설립했다. 지난 5월 수탁 서비스를 공식 출시한 KODA는 는 게임사 위메이드,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인 위메이드트리 등을 고객으로 유치했다.
신한은행은 디지털자산 관리 전문기업인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에 전략적 지분투자 형태로 참여했다. KDAC은 고객사로 넥슨의 지주사인 NXC와 알파자산운용 등을 보유하고 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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