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R·예대율 등 유연화방안 내년 3월까지 재연장
  • 일시 : 2021-09-29 16:25:08
  • LCR·예대율 등 유연화방안 내년 3월까지 재연장

    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한도 완화만 정상화하기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예대율 규제 완화 등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내년 3월까지 재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9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25개 현황을 점검하고, 10개 기한부 조치 중에서 8개에 대해 내년 3월까지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중소·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 재연장 등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은행 통합 LCR은 85%, 외화 LCR은 70%로 적용된다.

    은행 예대율 역시 내년 3월 말까지 기준인 100%에서 5%포인트(P) 이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가 면제된다.

    저축은행·여신전문사업자의 유동성비율 적용 유예와 저축은행·상호금융의 예대율 적용 유예 등도 각각 연장됐다.

    보험업권에서는 경영실태평가 시 유동성 관련 평가등급을 1등급 상향 적용하는 평가 기준 한시적 완화 등이 내년 3월 평가까지 연장됐다.

    다만 금융지주 내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조치는 정상화하기로 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관련이 없으며 시장의 부담도 없어서다.

    산업은행에 대한 순안정자금조달비율 적용 유예조치의 경우 내년 6월까지 기한이 남아있는 만큼 추후 검토할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번 연장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며 "내년 3월 이후에는 규제 유연화 방안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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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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