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DLF 1심 판결, 재판부가 법적 구성 부인한 것 아냐"
  • 일시 : 2021-10-07 17:48:29
  • 정은보 "DLF 1심 판결, 재판부가 법적 구성 부인한 것 아냐"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손지현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1심 판결에 대해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논리적 구성을 재판부가 부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은보 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1심에서 제재처분 취소 판결이 나온 것은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법적 구성은 타당하나, 중징계를 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라는 판단을 근거로 한 것이라 분석했다"고 전했다.

    그는 "논리적 구성에 대해서는 재판부와 저희 모두 이견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항소를 했고 2심에서 추가적으로 사법적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금감원은 1심 판결과 관련해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금감원의 처분사유 다섯 가지 중 네 가지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우리은행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위반 등 1가지는 인정했다.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하는 '금융상품 선정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으로써 처분 사유가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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