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발·수사시에도 인허가 심사중단 않는다
  • 일시 : 2021-10-13 16:03:24
  • 앞으로 고발·수사시에도 인허가 심사중단 않는다

    금융위, 6개월마다 심사 재개 여부 주기적 검토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향후 금융업 신규 인허가·대주주변경승인 심사시 통상적인 고발·수사에 대해서는 심사중단 없이 진행한다.

    금융위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심사중단·재개 여부 판단시 고려사항을 구체화한 '제도개선 실무지침'을 마련했다.

    그동안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심사가 기계적으로 중단되고, 사유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중단돼 신청인의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우선 기계적인 심사중단 방지를 위해 심사중단 사유 발생 시에도 심사를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을 진행단계별로 열거했다.

    형사절차의 경우 통상적 고발·수사는 중단없이 진행하고,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강제수사·기소 시점부터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행정절차의 경우 신청 시점 이후 조사사항은 심사하되 신청서 접수 이전에 시작된 조사나 제재, 검찰 고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심사 재개의 경우 심사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도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강제수사 후 1년이 경과해도 기소되지 않거나, 검사에 착수한 지 6개월이 지나도 제재 절차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업권별 규정개정을 통해 금융위가 심사중단 건에 대해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금융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은행업감독규정·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 4개 감독규정의 일부 개정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이는 심사중단 건의 재개 여부를 금융당국이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다만 검토 주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신청인이 상황변화 발생 등으로 심사재개 검토를 요청하면 금융위는 재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규칙·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자본시장법과 보험업법은 올해 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기존에 제도가 규정되지 않았던 업권에도 제도를 도입해 업종 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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