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부터 데이터까지…은행권 '부대수익' 자리매김
  • 일시 : 2021-10-19 10:04:40
  • 인증서부터 데이터까지…은행권 '부대수익' 자리매김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공인인증제도 폐지 등 이른바 '혁신금융'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를 바탕으로 은행권의 부대수익 기반도 점차 탄탄해지는 모습이다. 은행권은 한때 IT회사가 주로 다뤘던 인증서부터 각종 데이터 거래에 이르기까지 주요 공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선정됐다.

    국민은행의 모바일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는 지난 2019년 출시 이후 현재까지 총 894만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물론 KB증권, KB국민카드, KB손해보험, KB생명보험, KB저축은행 등 주요 계열사의 비대면 채널에서도 사용된다.

    신한은행 역시 지난달 금융권에서는 1호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선정됐다. 신한은행은 '신한 Sign'의 사용범위를 민간사업자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제도는 공인인증제도 폐지 이후 전자서명인증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 중인 제도다. 현재 두 은행을 포함해 NHN페이코·네이버 등 4곳이 선정된 상태다.

    금융위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기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과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등이 통합인증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은 고객이 통합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수단을 이용해 한차례 인증만으로 다수의 정보제공자에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고, 인증을 수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특히 개인식별자(CI) 활용에 문제가 없는 정보제공자 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도 통합인증 수단 제공기관이 될 수 있어 은행권에서는 마이데이터사업자 겸 통합인증 수단 제공기관으로도 역할 할 수 있다.

    즉, 현재까지 약 60개 안팎에 이르는 마이데이터사업자들에 통합인증 수단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는 셈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타 인증사업자들도 여럿 있는 만큼 초기에는 마이데이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 인하 경쟁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며 "당장 큰 수익화로 이어지긴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수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보유하게 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우리·농협은행 등은 지난해 5월 출범한 '금융 데이터거래소'를 통해 데이터를 활발하게 거래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거래소 인기 공급 기업 순위에서 주요 카드사에 이어 6·7위에 나란히 올라 있다.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 가맹점 실적을 기반으로 한 전국 지역·업종별 카드매출 실적 통계 등의 자료로 월간 인기 유료 상품에 오르기도 했다.

    은행 분야 데이터에서는 은행 여신 기반 전국 소상공인의 업종별 대출현황 통계, 코로나 상황에서 고객의 영업점 방문 변화율 추이 등을 판매하고 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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