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채용비리 관련자 구상권 청구, 검토해 필요시 조치"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송하린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과거 금감원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대해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적인 구상권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구상권 행사와 관련해 고의·중과실인 경우 손해배상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며 "담당자들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충분히 검토된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적인 구상권 조치를 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금감원 내부에서는 과거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회사 예산으로 지급한 것과 관련해 채용비리 연루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정 원장은 채용비리 근절대책의 이행 여부 등을 묻는 질의에는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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