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헝다 디폴트되면 어떻게 될까…세가지 관전 포인트
  • 일시 : 2021-10-21 13:47:10
  • 中 헝다 디폴트되면 어떻게 될까…세가지 관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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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의 미국 달러채 이자지급 기한이 23일(한국시간 24일)로 다가오면서 경계심이 고조되고 있다.

    시장의 우려대로 헝다가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경우 향후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세 가지 관전 포인트를 정리했다.



    ◇ 회사채 디폴트시 다른 채권은 어떻게 될까

    헝다는 지난 9월 23일 기한이었던 미국 달러채 이자지급을 보류했다. 이 회사채에는 30일간의 유예기한이 있어 10월 23일까지 이자를 내지 않으면 신용평가사로부터 정식으로 디폴트를 인정받게 된다.

    헝다는 달러채 이자지급 의향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그룹의 자산매각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 헝다는 부동산 관리사업 계열사인 헝다물업을 또 다른 부동산업체인 허성촹잔(合生創展·Hopson Development)에 매각하려 했으나 광둥성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중단됐다.

    지난주에는 헝다의 홍콩지역 본부 건물 매각이 무산되기도 했다. 유동성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디폴트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미국 달러채 등 외화표시채권의 경우 특정 회사채가 디폴트되면 다른 회사채도 동시에 디폴트됐다고 간주하는 '크로스 디폴트(Cross Default)'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크로스 액셀러레이션(Cross acceleration)'이라는 조항이 있다. 회사채를 가진 채권자의 형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헝다의 경우는 29일 이자지급 기한을 맞는 채권 등 다른 달러 표시 채권도 디폴트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중국 국내에서 발행되는 위안화 채권에는 일반적으로 디폴트 범위를 확대하는 크로스 디폴트 조항이 없다. 따라서 미국 달러채가 디폴트되더라도 중국 내에서 발행한 위안화 표시 채권은 디폴트로 간주되지 않는다.

    헝다는 미국 달러채에 대한 이자지급을 보류한 반면 위안화 채권 이자는 계속 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국내 시장 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 달러채가 디폴트돼도 위안화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예정대로 원리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달러채를 보유한 해외 투자자들의 불만은 크지만 중국 이외 지역의 재판소에서 소송을 제기해도 헝다의 자산 대부분은 중국 내에 있기 때문에 실효성은 제한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 디폴트되면 헝다 사업은 중단되나

    중국에서는 회사채가 디폴트돼도 곧바로 사업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부동산 개발 업체인 신리(新力·Sinic)와 화양년(花樣年·Fantasia) 등도 회사채 디폴트를 일으켰지만 모두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

    어음 부도와 마찬가지로 은행 거래 정지 처분이 없기 때문에 사업 지속이 가능하다. 헝다도 주택 판매 등의 사업을 이어가면서 보유자산 매각 협상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디폴트가 나면 해외로부터의 자금 조달 루트가 막히기 때문에 자금조달을 자국내 금융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경영이 한층 어려워지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자금조달을 어떻게 지원할지가 초점이 된다.

    시진핑 국가 주석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류허(劉鶴) 부총리는 "일부 대기업의 디폴트 리스크를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은 개별 기업의 문제로, 전체의 리스크는 관리 가능하다"고 말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이강(易綱) 인민은행장도 "헝다 리스크가 다른 부동산 회사나 금융 시스템으로 파급되는 일을 피해야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관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 법정관리로 가나

    중국에서는 법정관리로 가기까지의 과정이 길다. 헝다의 경우에도 즉각 법정관리로 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망했다.

    다른 국가의 경우 기업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고 그 결과로 회사채가 디폴트되지만 중국에서는 채권이 디폴트된 후 정부와 은행의 주도로 자산 및 부채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회생 전망이 보이는 단계에서 법적정리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중국 하이난항공(HNA)그룹의 경우 2019년 7월에 처음 회사채 디폴트가 발생했고 약 1년 반 이후인 올해 1월에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법률상으로는 채권자가 법원에 법적정리 절차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재판소는 이를 좀처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 은행권 관계자는 설명했다.

    HNA그룹은 하이난성 정부가 경영재건 계획 수립을 주도하고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기업 회생 전문인 한 변호사는 "헝다나 HNA그룹과 같은 대형 안건은 소프트랜딩(연착륙)할 수 있도록 행정이 개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작년 11월 디폴트를 낸 반도체 대기업 칭화유니그룹도 마찬가지로 약 반년 후인 올해 7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그동안에도 산하 메모리 반도체 업체 YMTC 등은 영업을 지속했다.

    jh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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