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연말까지 조기상환수수료 '70%' 지원 이벤트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연말까지 보금자리론을 조기상환하는 고객에 대해 수수료 지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고객이 조기상환수수료를 납부하면, 지원 대상을 선정해 해당 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송금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대출실행일 3년 이내인 u-보금자리론·아낌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이용 고객 중 보금자리론이 공사로 양수된 후 조기상환하는 고객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조기상환수수료 납부 후 약 1개월의 심사 기간이 소요된다.
11월 30일까지 조기상환한 고객의 경우 12월 말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12월 중 조기상환한 고객은 내년 1월 말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출실행 후 1년 경과한 고객에게 적용되던 0.8%의 수수료율은 0.24%까지 낮아질 수 있다.
대출실행 후 2년이 경과된 고객의 경우 0.4%에서 0.12%까지 부담 수수료율이 낮아진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 중 상환여력이 있는 차주의 상환을 유도해 해당 재원을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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