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보완책] 소득 낮을수록 대출 감소…내 주담대는
  • 일시 : 2021-10-26 10:30:27
  • [가계부채 보완책] 소득 낮을수록 대출 감소…내 주담대는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송하린 기자 = 내년 1월부터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현재보다 한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시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만기'로 축소하기로 한 조치 때문인데, 만기 축소로 연간 상환액이 늘어나는 만큼 DSR 한도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조치의 경우 연소득이 낮을수록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마통 보유한 연소득 3천만원 차주, 내년 1월부턴 주담대 '0원'

    금융당국은 26일 차주단위 DSR 2·3단계를 각각 내년 1월·7월로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 DSR 40%가 적용된다. 전 금융권 차주의 13.2%가 대상이다.

    undefined


    금융위는 DSR 계산시 대출 산정만기를 대출별 평균만기로 축소하기로 했다. 신용대출은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비주택담보대출은 현행 10년에서 8년으로 준다.

    문제는 만기가 줄면서 연간 상환액은 늘어난다는 점이다.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로 구성돼 있는 차주단위 DSR 한도에서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금액이 커지면, 그만큼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연소득이 낮은 차주일수록 대출한도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규제지역 내 7억원 시세 아파트에 사는 A씨의 사례를 살펴보자. 5천만원의 마이너스통장(금리 3.95%)을 보유한 A씨는 30년 분할상환·원리금균등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금리 3.47%) 2억8천만원을 신청하려고 한다.

    은행권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A씨의 연봉이 3천만원일 경우 기존에는 5천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 1월부터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신용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기존 911만원에서 1천197만원으로 뛰면서 신용대출만으로 DSR 40% 한도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연소득이 5천만원일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 가능금액은 기존 2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연소득이 7천만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상황이 달라진다.

    A씨의 연소득을 7천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2억8천만원이었던 주택담보대출 가능금액은 내년 1월에도 동일하다. 신용대출 만기 변경을 반영하더라도 DSR이 40%를 넘지 않기 때문이다.

    연소득이 1억원인 경우에도 대출신청금액 2억8천만원 전액이 가능하다. 이 경우 내년 1월 제도 변경 후 2억8천만원을 모두 받는 것을 가정한다고 해도 DSR이 27%대에 머무르는 만큼 추가적인 대출여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사례와 같은 기준에서 연소득이 1억원인 사람이 주택담보대출로 3억원을 빌릴 경우 신용대출의 DSR 적용 만기가 5년으로 줄어도 DSR이 25%에서 28%까지만 올라가 대출 여력에 타격이 없다"며 "소득의 고하와 무관하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결과적으로는 부익부 빈익빈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용대출 분할상환 유도를 지속할 계획이다. 일시상환이 아니라 분할상환을 선택하면 최장 10년 만기가 적용돼 연간 상환액이 낮아질 수 있다.

    undefined


    ◇ 제2금융권도 죈다…DSR 기준 50% 하향·카드론 포함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을 통해 제2금융권에 대한 차주단위 DSR 규제도 강화했다.

    제2금융권에 대한 차주단위 DSR 규제비율이 기존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됐고, 차주단위 DSR 산정시 카드론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저소득·저신용자의 신용위축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에서 제외했다"며 "그러나 최근 증가속도 등을 고려하면 취약차주의 부실을 심화시킬 뇌관이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카드론 증가율은 작년 상반기 2.2%에서 하반기 6.8%로 급증했다. 특히 다중채무자의 카드론은 24조8천억원으로, 지난 2019년 말 대비 15.2%나 상승했다.

    카드론이 차주단위 DSR에 포함되면서 제2금융권 차주의 대출가능금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

    기존에 비규제지역 주택에 1억8천만원(금리 2.5%·30년 만기·원금균등상환)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천500만원(금리 3.0%·만기일시상환)을 보유한 연소득 4천만원의 차주를 가정해보자.

    해당 차주가 카드론 800만원을 금리 13%·2년 만기·원금균등상환 조건으로 신청할 경우, 내년 1월부터는 DSR 50% 이내인 636만원 이내에서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기존엔 신청금액 800만원 이내에서 취급이 가능했던 것과 비교하면 164만원 준다.

    undefined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이라는 원칙은 제2금융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다만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차주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제약되지 않도록 다양한 배려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ywkim2@yna.co.kr

    hrsong@yna.co.kr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