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보완책] 금융위 "빚이 능사 아냐…갚을 만큼 대출"
  • 일시 : 2021-10-26 10:30:29
  • [가계부채 보완책] 금융위 "빚이 능사 아냐…갚을 만큼 대출"

    "전세대출·신용대출 분할상환 관행 정착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보완대책에서 방점을 찍은 부분은 '분할상환'이다. 필요하면 빌리되, 나눠서 갚는 관행을 확고하게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분할상환의 주요 타깃은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가계부채 관리방안 사전브리핑에서 "가계부채를 대한민국 경제금융의 최대 위협요소로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계부채 증가율이 전세계 1등이고, 미국에서는 테이퍼링이 시작됐다. 자산가격은 언제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거치식·일시상환 위주의 대출관행이 가계부채가 급증하게 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주요 선진국이 한국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가 약해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지 않은 것은 상당부분 '분할상환 관행'이 정착된 데서 기인했다는 설명이다.

    권 국장은 "전세대출의 경우 3%가량, 신용대출의 경우 10%가량 분할상환을 하고 있다"며 "결국 갚아야 하는 빚인 만큼 필요하면 빌리되 나눠갚는 관행을 확고히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체 가계부채 항목 중 2016년 이후 분할상환이 의무화된 은행권의 개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잔액 변동이 미미했다.

    가계부채 잔액이 지난 2016년 말 대비 올해 9월 말 36.3% 늘어난 반면 개별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0.2% 감소하는 데 그친 것이다.

    권 국장은 "많이 빌리더라도 꾸준히 갚아나가는 관행이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핵심인 것 같다"며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의 경우 이런 것이 없으니까 분할상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개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를 내년 80%로 신설하고, 전세자금대출 분할상환 유도와 인센티브 등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신용대출의 경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분할상환 신용대출의 적용만기를 실제만기로 적용하는 등 분할상환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부동산 가격호가를 높이거나 갭투자·자산시장 등으로 흘러가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올 9월 말 기준 155조9천억원으로 16년만에 약 333% 늘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하고 있다. 올해 가계부채 관리 목표율인 5~6%를 압도적으로 상회하는 수준이다.

    금융위는 수년간의 급증세와 갭투자 수단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권 국장은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보증을 통해 접근이 쉬운 면이 있어 현금 여력이 있거나 다른 여유가 있음에도 무조건 받아서 다른 데 쓰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추후 깡통전세가 나올 수도 있고 어디까지나 갚아야 하는 대출인만큼 과도하게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빚이 능사가 아니다"며 "상환 능력 내에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빌리면 나눠 갚는 관행이 대한민국 시장에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 이번 대책에서도 서민·실수요자의 어려움은 최소화되도록 했다.

    차주단위 DSR 조기도입의 경우 기존 대출을 받은 차주에 대해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 전세자금대출·중도금대출,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등은 DSR 산정에서 제외한다.

    차주단위 DSR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있었던 잔금대출의 경우 무조건 차주단위 DSR 조치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규정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제2금융권에 대한 DSR 규제 역시 제2금융권들의 대출취급 유형과 차주 특성, 담보 성격, 소득 증빙 등을 고려해 은행권과 동일하게 규제하지 않고, 그보다 10%포인트(P) 높은 50%로 설정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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