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기업부채도 급증…항공·숙박업종 관리"
  • 일시 : 2021-10-26 12:32:46
  • 고승범 "기업부채도 급증…항공·숙박업종 관리"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기업부채 증가세와 관련해 "항공·숙박업 등 문제 있는 부분도 관리하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6일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6회 금융의 날 기념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업부채도 최근 많이 증가했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했고, 업종별로는 항공·숙박업 등 문제 있는 부분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을 하고, 채무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도 조정 노력을 하면서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오전 발표한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오히려 서민·실수요자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상 차주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앞서 금융위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2·3단계를 각각 내년 1월·7월로 앞당겨 시행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 DSR 40%가 적용된다. 전 금융권 차주의 13.2%가 대상이다.

    고 위원장은 "내년 1월에 2단계가 시행되더라도 대부분 서민 취약계층이 대출을 이용하시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세심하게 세부 방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지금 상황이 내년에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예정돼 있고 자산시장 가격도 상승해 있다"며 "과도한 부채로 자산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자 한 것으로, 그런 방안으로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향후 증가세 확대 시 검토 가능한 추가관리방안, 소위 '플랜B'에 포함된 전세자금대출 원금의 DSR 적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제는 상황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발표할 수 있는 과제를 예시로 열거한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 전세대출의 DSR 적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오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전세대출은 내년 DSR 규제 강화 시에도 현재와 같이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대책으로 소위 '선착순 대출'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에는 "분기별로 (대출 공급계획) 안분을 통해 대출 중단 상황이 오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그런 방향으로 금융회사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고 위원장은 "10년 전에도 가계부채 대책을 처음 발표했었는데 안정된 시기도 있었다"며 "다만 일상 회복 과정에서 과도하게 늘어난 부채가 부동산 가격상승과 연결되기도 하고, 내년에 미국이 정책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다. 이제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이라며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내년도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와 관련해서 "올해보다 더 강화되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며 "내년도 경상성장률이 4.5% 수준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잡은 것으로, 실물경제 상황 등을 보며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답변하겠다며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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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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