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국씨티 소매금융 매각, 은행법상 인가대상 아냐"
  • 일시 : 2021-10-27 15:50:19
  • 금융위 "한국씨티 소매금융 매각, 은행법상 인가대상 아냐"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와 관련해 은행법상 인가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번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상 인가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법률자문단 회의와 금융위원 간담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한국씨티은행이 소매금융부문을 매각하거나 단계적 폐지를 결정할 경우 은행법상 인가 대상인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왔다.

    금융위는 "한국씨티은행이 영업대상을 축소하며 주요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것은 은행법 제55조상 '은행업의 폐업'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은행법 제55조는 금융위 인가 대상을 분할 또는 합병, 해산 또는 은행업의 폐업, 영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을 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양수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폐업의 경우 은행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어 당시 업법자가 일부 폐업은 인가대상으로 예정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조치명령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적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폐업 인가 대상으로 볼 실익도 분명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국씨티은행은 소매금융부문에 대해 단계적 사업 폐지(청산)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은 (단계적 사업 폐지가) 금융위의 인가사항이라고 주장하면서, 인가를 하지 말라고 요구한 바 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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