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다야니家, 정부에 2차 국제투자분쟁 제기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이란 다야니 일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를 또다시 제기했다.
정부는 28일 이란 다야니 일가가 한-이란 투자협정(BIT)에 근거한 ISDS 중재신청서를 지난 18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이후 2번째 ISDS 제기다.
다야니 일가는 지난 1차 ISDS 진행 결과 정부가 배상해야 하는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한-이란 투자협정상 공정·공평대우, 최혜국대우, 송금보장 규정 등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2차 ISDS를 제기했다.
앞서 다야니 일가는 지난 2015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과정에서 계약금 약 578억원이 채권단에 의해 몰취당하자 정부를 상대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ISDS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중재판정부는 계약금 몰취가 한-이란 투자협정상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고, 정부가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영국법원에 제기했으나 기각했다.
정부는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대이란제재 등으로 인한 외화·금융거래 제한으로 배상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대응체계를 구성하고, 지난 25일 제1차 분쟁대응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2차 사건의 경우 법무부가 주무부처로 대응할 예정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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