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공시한다
  • 일시 : 2021-10-31 12:00:11
  • 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공시한다

    금리인하요구 제도 운영방식 개선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앞으로 금융권은 금리인하요구제도의 운영실적을 반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금리인하요구 제도의 운영방식·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다만 안내·홍보, 신청·심사 절차 등 제도 운용에 관한 문제점이 일부 제기돼 운영방식을 정비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회사가 안내장 등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핵심항목을 포함한 고객 안내·설명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핵심 항목에는 개념, 대상 대출상품 범위, 신청요건, 신청 방법·결과 통지 등이 포함된다.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차주에게 대출 기간에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 사항을 안내하도록 했다.

    신용 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통의 신청요건 표준안도 마련한다. 신청 사유는 소득·재산증가, 신용도 상승, 기타항목 등으로 구분되며, 참고 가능한 항목별 사례도 제시된다.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인하금리 적용 시점도 '금리변경 약정 시점'으로 통일한다.

    불수용 시에도 사유 유형별로 표준 통지서식을 마련해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권이 반기별로 금리인하요구권 관련한 실적치를 공시하도록 했다.

    현재는 소비자가 은행별 금리인하요구 제도 운영실적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거래 은행을 선택할 때 해당 내용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이자감면액 등을 반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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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은 협회 등과 함께 대부분의 세부 조치사항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올해 말 행정지도 연장 시 개선방안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며 "관련된 신협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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