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토스'처럼 슈퍼앱 되려면…넘어야 할 산은
  • 일시 : 2021-11-01 09:59:44
  • 은행도 '토스'처럼 슈퍼앱 되려면…넘어야 할 산은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그룹의 '슈퍼앱'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금융지주회사법 정비 등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아 보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그룹이 슈퍼앱을 구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초벌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금융그룹이 슈퍼앱을 통해 은행, 증권, 보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한 데 따라서다.

    현재 금융그룹의 경우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계열사별로 별도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용하고 있다. 소비자가 하나의 앱 내에서 여러 계열사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하는 편의성이 부족한 것이다.

    만약 '슈퍼앱'을 통해 원 앱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면 소비자의 편의성이 종전 대비 커질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토스의 경우 최근 출범한 토스뱅크의 별도 앱을 만들지 않고 기존 토스 앱에 탑재하는 이른바 '원 앱' 전략을 펼치고 있다.

    다만 금융그룹이 계열사간 서비스를 하나의 창구를 통해 제공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의' 슈퍼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1·2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먼저 1단계는 현재 대부분의 금융그룹이 구현하고 있는 '인 앱 브라우저' 방식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이다. 이는 하나의 앱 내에서 다른 서비스가 새 창으로 열리는 방식이다.

    문제는 현재 은행의 앱에서 증권이나 보험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겸영업무 신고 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은행업의 경우 법상 포지티브 규제방식으로 나열된 업무만 할 수 있어 그 외 업무를 하려면 겸영·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하다. 만약 은행 앱에서 증권 거래 등이 가능해지려면 해당 업무에 대해 겸영업무 신고를 받아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인 앱 브라우저에서 타 계열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법률상으로 제한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겸영업무 신고가 다소 타이트하다는 분위기가 있다"며 "그런 부분에서 유연성이 생긴다면 소위 슈퍼앱으로 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인 앱 브라우저를 통한 구현을 넘어 모든 계열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단일한 '슈퍼앱'이 되기 위한 2단계 과제는 운용주체다.

    은행과 증권, 보험 등 핵심 계열사 서비스를 한꺼번에 운용할 수 있으려면 금융지주가 주체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현재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는 영리 목적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출자 등 대통령령이 정한 부수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지주가 슈퍼앱의 운용 주체가 되려면 추후 법리해석이나 법·규정 변경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해지는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지주는 지주법상 사업 지주가 아니기 때문에 독립적인 영업행위를 할 수가 없다"며 "이런 부분은 제도적인 고민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간담회에서 언급된 주요 과제들을 토대로, 추후 은행권의 추가적인 의견 등을 청취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빅테크의 흐름을 살펴보면 금융분야 뿐 아니라 각종 생활 관련된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 안에 담고 있다"며 "금융이 플랫폼화되기 위해서도 결국은 그런 방향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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