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총량 제외 첫 달…은행권 신규취급 '4조원'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당국의 전세자금대출 관련 조치에 따라 가계대출 총량관리 규제에서 제외되는 전세대출 규모가 10월 기준으로 4조원 정도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은행권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도 한풀 꺾였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신한·KB국민·우리·하나·농협 등 5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706조3천258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 증가폭은 3조4천381억원으로, 지난 9월에 4조원 넘게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15%가량 감소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던 전세대출의 경우 잔액이 122조9천71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조5천억원 증가했다.
다만 가계대출 총량규제 한도에서 제외되는 전세대출의 10월 기준 신규취급액은 3조8천982억원이었다. 통상 전세대출의 경우 달마다 상환되는 규모가 있어 잔액 기준으로는 신규취급액을 추산하기 어렵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4분기 중 취급되는 전세대출은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0월은 해당 조치가 적용되는 첫 달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해당 한도만큼 가계대출 관리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최대 6.99%로 가정하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최대 716조9천976억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해당 수치까지는 전월 기준 약 10조원이 남은 상황인데, 여기에서 10월 전세대출 신규취급액인 약 4조원가량 여유가 생기는 셈이다.
앞으로 11월과 12월에 취급되는 전세대출도 총량에서 제외되는 만큼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에는 한층 더 여유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신용대출 역시 은행권의 선제적인 조치에 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잔액은 10월 기준 140조8천279억원으로, 전월보다 1천720억원 감소했다. 지난 5월 3조7천억원 규모로 감소한 이후 첫 감소세다.
은행권은 신용대출 한도를 개인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일부 은행의 경우 신용대출 취급을 당분간 중단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영업점별 대출한도를 정하는 등 한도관리를 강화했던 효과가 10월에 바로 반영된 것"이라며 "실수요자 위주의 자금공급 정책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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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융당국의 규제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명암은 엇갈렸다.
5대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소호 포함) 잔액은 10월 기준 546조9천582억원으로, 전월대비 5조9천억원 넘게 늘어났다.
지난 8월 4조5천억원가량 증가한 이후 증가폭을 키워가는 모양새다. 일부 은행에서는 중소기업대출 잔액이 하반기 최대폭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취급 제한에 따라 은행권 자금공급이 기업 부문으로 흘러가고 있다"면서 "꾸준한 소호대출 수요와 더불어 중소법인 대출도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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