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환전·해외송금 신사업 과제 내달 접수"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기획재정부는 내년 1분기 중 운영될 환전·소액해외송금 관련 신사업 규제 신속확인·면제제도를 위한 과제접수를 다음달 10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기재부는 환전·송금 서비스에 대한 규제 적용 여부가 불명확해 서비스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규제 여부를 확인·면제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이 제도를 통해 규제 확인·면제를 신청한 '편의점을 통한 환전 대금 수령 서비스'가 출시되기도 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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