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종합검사 개선…사후처벌보다 사전예방 중점"
"LCR 선정방식 개선…상장리츠 자본 보유 의무 경감"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의 검사 업무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3일 오전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지주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감독 방향 등을 설명했다.
정 원장은 "검사업무를 위규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보다 위험의 선제적 파악과 사전적 예방에 중점을 두는 '세련되고 균형 잡힌 검사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종합검사·부문검사 등으로 구분되는 검사방식을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검사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면서 "검사 현장과 제재심의 과정에서 금융회사와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규모와 영위 업무의 복잡성 등 권역별 특성에 맞게 검사 주기, 범위, 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저축은행 등 지주 소속 소규모 금융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의 자체적인 관리 능력을 감안해 검사 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원장은 금융지주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가치를 제고하는 데 있어 금감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뜻도 시사했다.
그는 "금융지주그룹 내 정보 공유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은행법의 적극적 해석 등을 통해 고객 동의가 있을 경우 영업 목적을 위한 지주 그룹 내 고객정보 공유에 제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산정 방식을 전향적으로 개선해 과도한 고유동성자산 보유 부담을 줄이겠다"며 "(은행의) 자금공급 기능을 확대하고 수익성 개선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사와 관련해서는 "탄소배출권과 상장리츠 업무와 관련된 자본보유의무를 경감해 ESG 경영과 상장리츠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의 내실화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정 원장은 "금감원은 연말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해 계도 위주의 감독을 지속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소비자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 주기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퍼펙트 스톰 등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그는 "부동산 그림자금융과 금융시장 내 상호연계성 증가 등으로 은행부문뿐 아니라 증권부문 등도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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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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