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상환 대출실적 따른 주신보 출연료 우대폭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분할상환대출 취급실적에 따라 적용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주신보) 출연료 우대요율폭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분할상환대출 취급실적과 연계해 주신보 출연료 우대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신보 출연료는 은행 등이 주택 관련 대출 취급 시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내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 초과달성도 등에 따른 우대요율 폭을 확대했다. 기존 0.01~0.06%였던 우대요율폭을 0.01~0.10%로 확대해 금융회사의 구조개선 노력을 독려하자는 취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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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번 개정에서는 주택금융공사 내규로 규정하고 있는 출연금 과오납금 정산 방식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출연금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다음달 출연금의 가감을 통해 정산토록 하는 방식이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20일까지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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