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가상자산사업 진출…글로벌 규제도 강화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기존 은행권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속속 발을 들이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도 구체화되는 모양새다.
11일 국제금융센터의 '글로벌 은행들이 직면한 규제 리스크와 핀테크 규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중국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확대되면서, 은행권의 가상자산사업 참여가 늘었고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은행권은 가상자산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자산관리와 수탁, 지급결제 서비스를 주축으로 점진적인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실제로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은 약 2조3천만 달러 수준으로 커진 상태다.
이에 글로벌 금융당국은 은행에 대한 직접 규제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간접 규제로 나누어 규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직접 규제의 경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를 중심으로 은행의 가상자산 투자액에 대해 최대 1천250%의 위험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이 제안된 바 있다. 사실상 가상자산을 위험한 자산으로 분류한 것으로, 이와 관련한 투자를 할 경우 보수적인 자본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로 해석된다.
은행권의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증가가 가격변동에 따른 채무 불이행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을 높이면서 글로벌 금융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키울 것이라는 평가에서다.
간접 규제의 경우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탈세·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로, 은행이 추후 가상자산 사업을 추진할 때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꺼내든 트래블 룰의 도입이다.
이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에 부과한 규제다.
각국이 관련 규정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내년 3월 25일부터 적용을 앞두고 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 가상자산 주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에도 발행자의 충분한 유동성 보유 여부와 급격한 거래량 증가에 대한 대응 능력과 관련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로, 통상 미국 달러나 유로화 등 법정화폐와 1대 1로 가치가 고정돼 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를 은행과 유사하게 취급해 규제하는 입법안을 의회에 제안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신한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아직은 은행의 가상자산사업 규모가 크지 않아 규제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며 "다만 앞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규제의 불확실성과 비일관성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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