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서비스 지정기간 서비스 개시일부터…개발기간 등 제외
  • 일시 : 2021-11-12 17:05:08
  • 혁신서비스 지정기간 서비스 개시일부터…개발기간 등 제외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추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시작일을 실제 서비스 개시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과 지정기간 연장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향후 지정되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시작일을 기존 서비스 지정 당일에서 서비스 개시일로 변경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지정일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계산하면서 지정 이후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에 포함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변경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는 실제 서비스 출시 시점부터 최대 2년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장기간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지 않도록 점검할 것"이라며 "지정일 후 1년 이내에 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날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의 안면인식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등을 비롯해 총 3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새로 지정했다.

    신한금융투자의 온라인 플랫폼 기반 해외주식 상품권 구매·선물 서비스 등 2건에 대해서는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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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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