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결원, 금투사·서민금융기관에 발언권…이사회 구성 확대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결제원이 금융투자회사·서민금융기관에 대해 이사회 발언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결원은 1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관 변경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회사·서민금융기관에 대해 이사회 발언권을 부여하고, 전체 사원은행이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이사회 구성을 확대했다.
이로써 현재 7개 은행이던 이사회 참여은행은 10개로 늘어난다. 금융투자·서민금융기관 업권별 대표기관 선임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추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아울러 정관 변경과 사업계획 및 예·결산 승인, 기본재산의 사용 등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해 이사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금결원의 책임경영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부 경영에 대한 사항은 원장에게 위임한다. 보수 규정, 퇴직금 규정 등의 개정 권한은 원장 앞으로 위임됐다.
이와 함께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데이터 관련 산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도 정관에 마련했다.
금결원은 이달 중 총회 의결을 통해 이사회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한편,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에서 이번 변경에 따른 조치 등을 의결해 시행할 방침이다.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은 "이번 정관변경으로 이사회 기능이 확대되고 책임경영이 강화됐다"며 "앞으로 금융권 핵심 인프라 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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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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