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마이데이터 이용 가능…법적대리인 동의 필요
  • 일시 : 2021-11-15 14:50:21
  • 미성년자도 마이데이터 이용 가능…법적대리인 동의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앞으로 미성년자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전송요구를 할 때 법정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등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적용정보·미성년자 정보 제공시 소비자 정보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행위규칙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적요정보·미성년자 정보의 마케팅 이용이나 제3자 제공 등은 금지되며, 정보이용 목적은 신용정보주체 본인의 조회·분석 목적으로 제한된다.

    미성년자의 경우 한층 더 두터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송요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필요최소한의 정보수집 등을 위해 정보수집 범위를 미성년자가 주로 사용하는 수시입출금 계좌, 체크·선불카드, 선불충전금 등의 금융상품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이동권 행사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에 은행계좌 등의 적요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의 계좌에 기록된 이체·결제내역과 거래상대방, 금융거래 과정에서 신용정보주체의 계좌에 기록하거나 기록을 요청한 정보 등이 적요정보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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