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다중채무 청년, 통합 채무조정 가능해진다
  • 일시 : 2021-11-22 12:00:22
  • 학자금·다중채무 청년, 통합 채무조정 가능해진다

    교육부·금융위·장학재단·신복위, 청년 채무부담 경감 MOU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앞으로 학자금대출과 금융권 대출 등을 보유한 다중채무 청년이 모든 채무에 대해 일괄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금융위원회·한국장학재단·신용회복위원회는 22일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업난 등 청년들의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청년의 재기 지원이라는 공감대하에 마련한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기관들은 다중 채무 청년의 부담 경감을 위해 통합 채무조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학자금대출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각각 추진되고 있어 재기 지원을 위한 조정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했다.

    이렇게 되면 다중 채무 청년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별도 신청하지 않고도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채무상환독촉이 중지되고 일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 대상은 3개월 이상 학자금대출 연체자다. 기존에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시 지원받지 못했던 원금감면의 경우 최대 30%까지 감면할 수 있다. 아울러 연체이자 전부 감면과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기간 확대 적용 등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학자금대출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약 5만원 가량의 수수료도 면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간 약 2만명, 원금 기준 약 1천억원 이상의 학자금대출 채무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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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 통합채무조정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1월 중으로 학자금대출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청년층이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다중채무 부담이 컸던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러 부처ㆍ기관이 코로나19와 취업난에 따른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뜻깊다"고 언급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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