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총량 제외' 조치에…은행권 대출빗장 속속 해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지난 10월부터 전세자금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시행되면서 은행권 대출취급에 숨통이 트였다. 이에 대출 잠정중단 등으로 대응하던 은행권에서는 대출 빗장을 속속 푸는 모습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22일부터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일시상환 방식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신규 전세대출에 대해 원금의 5%를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종전처럼 만기에 원금을 일시상환하는 방식을 제한하고, 분할상환·혼합상환 방식만 허용했지만, 다시 일시상환 방식도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신규 분양주택 입주와 연관된 잔금대출도 가격 기준을 변경했다. 국민은행은 KB시세 일반평균가와 KB시세가 없는 경우 감정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분양가격과 KB시세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했는데 통상 분양가격은 시세보다 낮기 때문에 대출금액도 적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나은행도 잠정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던 일부 가계대출 상품의 판매를 재개했다. 하나은행은 전일부터 하나원큐 아파트론과 하나원큐신용대출 등 모바일 대출상품과 영업점에서 판매하는 모든 신용대출의 상품을 다시 판매하기로 했다.
주택 및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부동산 구입자금대출도 다음 달 1일부터 판매를 개시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14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다시 취급하기 시작한 데 이어 무주택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선제적으로 대출 문턱을 높여오던 은행권의 태도가 달라진 데에는 4분기에 취급된 전세대출을 총량관리에서 제외하도록 한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4분기 중 취급되는 전세대출은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신규 취급된 전세자금대출은 가계대출 총량에서 제외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이 가계부채 총량관리에서 제외되면서 마련된 추가 재원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한시적 운영사항 일부를 종료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한·KB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 지난 10월부터 이달 22일까지 신규 취급된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약 6조966억원이다.
해당 규모가 반영되면서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도 약 707조원 수준에서 701조원가량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전년 말 대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도 기존 대비 평균적으로 1% 안팎으로 줄어들었다.
대부분의 은행권에서는 전년 말 대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4% 후반에서 5% 중반대로, 금융당국의 목표치인 6%대에 가까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액이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3% 후반에서 4% 중반대의 증가율로 나타나는 등 증가율이 다소 둔화됐다.
특히 금융당국의 구두개입에 따라 은행권에서 대출금리와 관련해 우대금리 부활 조치 등도 검토에 나서면서 대출 문턱은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회의 이후 우대금리 부활 등의 방향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며 "오는 25일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우선 지켜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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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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