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상복 위원 해촉 청구, 일반적인 임기종료 절차"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이상복 전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의 해촉청구에 대해 일반적인 임기 종료 절차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2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상복 전 비상임위원이 이달 초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따른 일반적인 임기 종료 절차로서 해촉을 청구해 26일 자로 면직 발령됐다"고 말했다.
통상 '해촉'은 위촉했던 직위에서 해제한다는 의미로, 해촉 청구는 임명권자인 청와대에 사임서 수리를 요청하는 일반적인 절차다. 스스로 사의를 표명해 직위에서 해제될 때에도 거치는 절차인 셈이다.
실제로 이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로, 임기 만료까지는 약 두 달 가량만 남아 있다.
이 전 비상임위원의 경우 향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의 열린금융위원회에 영입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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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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