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韓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베트남·대만 심층분석대상국(상보)
스위스는 심층분석->관찰대상국으로 조정…관찰대상국 12개
(뉴욕=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 = 미국 재무부가 스위스를 환율 '심층분석 대상국'에서 '관찰대상국'으로 조정하고, 베트남과 대만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등 기존 11개 환율 관찰대상국들의 지위는 유지됐다. 스위스가 관찰대상국으로 조정되면서 관찰대상국은 12개로 늘어났다.
미 재무부는 3일(현지시간) 발간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베트남과 대만이 2015년 무역 촉진법에 따른 세 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했다며 두 국가를 계속 '심층 분석 대상국'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이에 따라 베트남과 대만의 거시 경제 및 외환 정책에 대한 분석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베트남에 대한 강화된 협의 과정을 통해 올해 7월에 베트남중앙은행(SBV)과 베트남의 환율 관행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합의를 이뤘으며, 현재까지 이룬 진전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지난 7월 베트남 중앙은행과 환율 조작을 피하고 베트남 통화가치의 경쟁적 평가절하를 자제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재무부는 대만에 대해서도 지난 5월 시작한 강화된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며 이러한 협의에는 통화가치 절하와 대외수지 불균형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통화 관련 이슈에 대해 주요 경제국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등 미국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더 강력하고 균형 잡힌 글로벌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1988년 종합무역법에서 정한 환율조작국 기준에 부합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심층분석 대상국은 1988년 종합무역법에서 정한 환율조작국에 준하는 조치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 환율조작국 지정 대신 2015년 무역 촉진법에 따라 '심층분석 대상국'을 지정하고 있다.
2015년 무역 촉진법은 과도한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외환 개입 규모 등을 판단 자료로 삼는다.
이전에는 대미 상품 무역 흑자가 1년간 200억 달러를 초과할 경우,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할 경우, 외환 개입은 1년간 GDP의 2%를 초과하며, 12개월 중 6개월간 지속적인 외환시장 개입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역흑자 기준은 상품 무역에서 서비스 무역까지 포함해 150억 달러로 조정했고,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3%, 혹은 추정 경상 흑자 갭이 GDP의 1%인 경우, 외환시장 개입은 규모는 유지하되 12개월 중 8개월간 지속적인 개입을 이행했을 경우로 조정했다.
환율 관찰대상국은 지난 4월 보고서의 11개국에서 스위스가 포함돼 12개로 늘어났다. 기존 중국, 일본, 한국,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아일랜드, 멕시코에서 스위스가 심층분석 대상국에서 관찰대상국으로 내려왔다.
재무부는 스위스는 2015년 무역 촉진법에 따라 2개의 기준을 넘어섰다며 적어도 3개 기준을 향후 2번 연속 이를 충족하지 않을 때까지 스위스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중국에 대해서는 환율개입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환율 메커니즘과 관련한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중국 국유 은행들에 대한 환율 활동을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한국에 대해서는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넘는 5.7%를 기록한 데다 대미 무역흑자가 190억 달러를 기록해 기준인 150억 달러를 넘어서 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재무부는 2021년 6월까지 지난 4분기 동안 미국과의 상품과 서비스 무역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교역국들의 정책을 검토하고 평가해 이같이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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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의 심층분석대상국 지정 기준 조정>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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