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리조트 이용계약 부당…'교직원보다 공단에 혜택'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사학연금공단이 리조트 이용을 위한 계약을 맺으면서 교직원보다 공단 직원에게 더 큰 혜택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7일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부동산 등 자산관리 및 대체투자 운용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사학연금이 대체투자자금 30억원을 투자해 5년 동안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 자 등이 리조트 등을 이용할 수 있게 계약을 체결했다"며 "별도 구두 합의로 공단 직원을 위한 계약도 체결했다"고 전했다.
사학연금은 리조트 객실 6개를 별도로 배정받아 비수기와 성수기 구분없이 하루 이용료를 3만~5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정작 사학연금공단 직원이 교직원보다 4만5천~7만4천원 저렴하게 리조트를 이용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리조트 이용금액 차이로 인한 공단직원의 혜택은 교직원보다 1억200만원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숙박예약시스템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 혜택 규모는 4억9천300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사학연금이 교직원들의 후생과 복지시설 제공을 명분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리조트 일부 객실을 공단 직원 전용으로 교직원보다 저렴하게 이용하게 하는 등 부당한 혜택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투자협약의 만기 연장과정에서도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교육부는 사학연금이 투자협약을 체결할 때 사학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교육부 장관의 승인 등을 거치지 않았다며 담당 직원 등 7명에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사학연금은 투자협약 만기를 앞두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1년만 연장하는 안을 마련해 추진했다.
감사원은 "그 결과 사학연금이 투자협약 체결 절차를 또다시 위반하게 됐고, 공단 직원이 교직원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등 부당한 계약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교육부에 사학연금에 주의를 촉구하라고 하고, 사학연금 본부장의 비위행위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인사혁신처에도 통보해 공직 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되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감사원은 사학연금에 투자협약 만기 연장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4명에 대해 징계처분하고,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하게 하라고 통보했다. 징계 시효가 완성된 관련자 2명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도록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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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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