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샤리아 위원회
◆ 이슬람 금융 기관에서는 샤리아 위원회(Shari'ah board)를 설치한다. 샤리아는 이슬람권의 법체계로, 샤리아에 맞는 금융인가에 따라 샤리아 위원회에서 금융 거래의 적격/부적격 판정을 내린다.
샤리아를 따르는 이슬람 금융 기관은 이자를 지급하거나 수취할 수 없다. 따라서 이슬람 금융은 무다라바라는 제도를 이용한다.
무다라바는 일반적인 투자 펀드와 비슷하다. 예금자가 이슬람 은행에 자금을 제공하면 은행은 대출 등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운용 이익을 배분한다. 무다라바 예금에는 고정 이자율이 적용되지 않고, 예금자와 은행은 이윤 배분 비율을 미리 약속한다.
한국중동학회는 "세계적으로 이슬람 금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은행 상품과 이슬람 채권 및 보험 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개발되고 있는 현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도 이슬람 금융이 도입될 날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슬람 금융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샤리아위원회의 역할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샤리아 위원회는 이슬람 금융을 규제·감독하고 최종적으로 승인하기 때문에 금융 감독기관과의 조율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경제부 서영태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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