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10대 뉴스-下] 최대 순익에 디지털 '올인'
  • 일시 : 2021-12-14 09:40:23
  • [은행권 10대 뉴스-下] 최대 순익에 디지털 '올인'



    ◇우리금융 23년 만에 완전 민영화

    올해 우리금융그룹은 약 23년 만에 완전 민영화를 이루는 데 성공했다. 앞서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지분 17.25% 중 2%를 블록세일로 매각했다. 이후 지난 9월 예보가 보유한 지분 15.13% 중 최대 10%에 대해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했다.

    그 결과 유진프라이빗에쿼티(이하 유진PE) 등 5개사가 우리금융의 새 주주로 낙찰됐다.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지분 4% 이상 낙찰자는 유진PE 1개사다. 유진PE는 우리금융 지분 4%를 낙찰받았다. KTB자산운용이 2.3%의 지분을 낙찰받았고, 얼라인파트너스컨소시엄·두나무·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이 각각 1%의 지분 낙찰자로 선정됐다. 총 매각물량은 9.33%다.

    이번 매각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예보는 지분율이 5.8%로 낮아지면서 최대주주 자리를 상실했다. 예보는 우리사주조합(9.8%), 국민연금(9.42%)에 이은 3대 주주가 됐다. 예보가 최대 주주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우리금융은 사실상 완전 민영화됐다.



    ◇'계륵' 된 가상자산거래소

    지난 9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신고 의무와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부여하는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신고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이에 원화로 거래하는 것을 지원하는 '원화마켓' 운영을 위해선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등을 받아야 했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 계좌와 그 사업자의 고객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 등을 허용하는 계정이다.

    문제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이 걸려 있는 만큼 은행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1차적인 책임을 지게 된 탓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에 소극적으로 됐다는 것이다. 이에 은행권은 거래소와 관련한 면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종전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보유하고 있었던 4대 거래소만 원화마켓 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았다. 이들은 신한·농협은행과 케이뱅크 등과 발급 재계약을 마쳤다.

    다만 득도 있었다. 케이뱅크는 업비트와의 제휴 효과에 힘입어 고객 수를 700만명까지 끌어올렸다. 올해 들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4년 만의 연간 흑자 달성도 목전에 두고 있다.



    ◇마이데이터 등 디지털 경쟁 격화

    이달 1일부터 여러 금융사에 걸쳐 있는 금융·자산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이 시범 실시됐다. 오픈 API 방식을 통한 시범 실시에는 주요 금융회사와 일부 핀테크 등 17개 사업자가 뛰어들었다.

    은행 부문에서는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이, 금융투자 부문에서는 키움증권·하나금융투자·NH투자증권 등 3개사가 참여했다.

    카드 부문에서는 KB국민·신한·하나·BC·현대카드 등 5개사가, 상호금융 부문에서는 농협중앙회가, 핀테크 및 IT 부문에서는 뱅크샐러드·핀크 등 2개사가 시범 실시를 시행하기로 했다.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등 주요 빅테크·핀테크를 비롯한 여타 은행 및 카드사 등 20개사도 다음 달 순차적으로 시범 실시에 참여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는 고객이 보유한 타사의 금융·자산 정보 등 이른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전 금융권이 심혈을 기울였다. 전자금융 분야의 결제·주문내역은 물론 통신료 납부내역, 공공부문에서는 일부 세금 납세증명도 제공한다.

    다만 한 곳에서 금융·자산을 통합하는 서비스인만큼 초기에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은행 간 각축전도 치열했다.

    일부 은행에서는 이벤트의 일환으로 GV60·GV80 등을 경품으로 내놨다가 금융당국의 제동에 서둘러 해당 이벤트를 접기도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빅테크도 예외 없어

    지난 3월 25일부터 금융권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원칙(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 의무·불공정 영업 행위 금지·부당 권유 행위 금지·허위 및 과장 광고 금지)을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다만 상품설명 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영업점 창구에서는 금융상품 가입 시간이 기존 대비 2~3배 이상 늘어나는 등 고객 불만이 속출하기도 했다. 일부 은행권에서는 금소법 시행에 일부 비대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이라는 금융권과의 전담 창구를 개설하고, 금소법 제정으로 신설·강화된 규제 위반에 대해 시행 이후 6개월인 9월까지 비조치하는 등 계도 중심의 감독에 나섰다.

    주목할 만한 점은 지난 9월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금융위가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서비스 사례가 금소법에 위반됐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점이다.

    금융위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이 아닌 판매 목적일 경우 일반적으로 중개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금융상품 정보제공과 비교·추천 역시 중개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플랫폼이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수령하고 있는 만큼 플랫폼이 판매를 늘리기 위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할 경우 중개업 등록 등을 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판단에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약 13조원이 증발하기도 했다.

    특히 주요 사업 모델이 겹치는 카카오페이의 경우 상장 일정이 연기되는 등 영향을 받기도 했다.



    ◇금융지주 사상 최대 순익

    국내 주요 금융지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올해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다.

    신한·KB금융·우리·하나·농협금융 등 5대 금융지주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4조361억원으로, 전년보다 33.3% 증가했다. 3분기를 기준으로는 4조6천억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KB금융지주와 신한지주는 3분기에 나란히 1조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벌어들였다. 하나금융지주는 전년 동기보다 22.3% 증가한 9천287억원, 우리금융·NH농협금융지주는 각각 7천786억원과 5천42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출자산이 늘어난 데 따른 이자이익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지난해 부진했던 순이자마진(NIM)이 올해 들어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개선된 영향도 한몫을 했다.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는 만큼 NIM 개선 폭은 앞으로 더 뚜렷하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간 금융지주의 인수합병(M&A) 행보 효과가 톡톡히 드러난 점도 역대급 실적 배경이다. 대부분의 금융지주가 증권사부터 카드사, 보험사, 저축은행, 캐피탈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어 실적을 받쳐주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주요 금융지주의 순이익 대비 비은행 비중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40%대 전후 수준을 보이고 있다.

    농협금융의 비은행 비중이 48.1%로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높았고, KB금융과 신한금융이 각각 44.5%, 43.2%로 뒤를 이었다. 하나금융의 경우 36%였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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