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시장조성자 과징금 증권사에 과도"
  • 일시 : 2021-12-14 16:13:54
  • 금감원장 "시장조성자 과징금 증권사에 과도"

    정은보, 회계법인 CEO와 간담회…'외부감사제도 보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시장조성자 9곳 증권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14일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업계가 느끼는 부담이 과도해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우선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재검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조성자제도가 2016년 도입된 이후 운영에 관한 평가가 미흡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한국거래소 검사 과정에서 시장조성자 운영 현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제도개선도 해야 하고, 증권사나 거래소의 운영 과정에 있어 문제점에 관해 더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며 "평가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구체적으로 제재와 제도개선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시장조성자의 시장질서 교란혐의 금지 위반을 이유로 9곳 증권사에 부과한 483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금감원이 과징금을 통보한 곳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신영증권, 부국증권, 골드만삭스, SG, CLSA 등 국내외 증권사 9곳으로 이들은 최소 10억 원에서 최대 80억 원대 과징금을 사전 통보받았다.

    금감원은 거래소 검사 일정을 고려해 금융위원회와 논의 후 제재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현재 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일단 2주 연장했으며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정 원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장조성자 업무와 역할을 당초의,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것과 비교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에 대해 검사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 감리 진행 경과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한편 정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선 신(新)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금감원은 지정감사 확대 등으로 기업의 감사인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기업에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을 확대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소규모 기업용 회계감사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원장은 "감사보수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난달 발표한 지정감사인 감독 강화방안을 준수해달라"며 "회계법인 빅4가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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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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