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빅테크 데이터 독점, 영업행위 규제로 철저히 감독"(종합)
"빅테크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하에만 금융업 진출"
"오픈뱅킹 참여기관 대폭 확대…마이 플랫폼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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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김예원 기자 = 금융당국이 빅테크 등 대형 플랫폼의 활성화를 지원하되 데이터 독점에 대해서는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기업, 금융회사, 유관기관과 간담회에서 "종합 플랫폼화 과정에서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 문제, 소비자보호 및 데이터 독점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어느 한쪽을 제한하는 것보다 더 넓고 보다 높아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동일기능·동일규제 및 소비자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면서 "빅테크는 물론 금융회사의 대형 플랫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 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서는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빅테크와 작은 소규모 핀테크 기업을 어떻게 구분해서 볼 것인지, 빅테크와 금융사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등을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며 "업권간 의견이 서로 다르기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빅테크의 금융상품 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규제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적용이 되고 공정위 등에서도 보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보자는 말씀"이라고 답변했다.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공정경쟁이 바탕이 돼야 하는 큰 방향에 다들 동의하실 것"이라며 "해당 원칙이라고 해서 모두 제한만 하자는 취지가 아니다. 같은 원칙 하에서 발전해나가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디지털화 가속화로 선호 영상, 배달서비스 패턴 등 각종 개인데이터가 플랫폼 기업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빅테크 및 대형플랫폼들의 정보 독점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고 봤다. 만약 1~2곳의 빅테크가 데이터를 독점할 경우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소비자의 선택도 줄어들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명시된 금융플랫폼의 손해전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경영활동 관여 등 우월적 지위의 남용 금지 규정을 활용해 데이터 독점 현상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또 데이터, 신기술, 플랫폼, 디지털 보안, 디지털자산 등 5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을 소개했다.
고 위원장은 먼저 "초개인화된 맞춤형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고, 참여기관과 정보제공 범위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중소·소상공인 및 신산업분야 등의 기업 데이터를 확충해 기업금융에서도 마이데이터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픈뱅킹의 참여기관, 제공 서비스 등을 대폭 확대 개편해 오픈파이낸스로 전환해 나가는 한편, 인화된 금융·생활서비스를 받는 나만의 공간 개념으로 마이 플랫폼 도입을 추진하겠다"면서 "기존 금융회사들의 정보공유, 업무위수탁, 부수·겸영업무, 핀테크 기업과 제휴 등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망분리 규제 정비도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현행 망분리 규제는 금융보안에 관한 대원칙을 유지하되 업무 성격, 개인정보 취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대에 맞추어 전문기관 심사를 강화하고, 사후보고 등 보고 절차는 단순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망 분리와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빠르게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비롯한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을 위해 인프라 구축,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정책 제언들을 검토해 향후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 수립 시 반영하겠다"면서 "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고 위원장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시장조성자 과징금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금융감독원에서 검토한 것이 오면 우리도 같이 보도록 하겠다"며 "시장조성자 기능이 차질을 빚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지 금감원에서 보고 나면 같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시장조성자 증권사 9곳에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취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장은 전일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업계가 느끼는 부담이 과도해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우선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재검토를 하게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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