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삼성카드, 대안신용평가로 카드발급 맞손
금융위, 제8차 지정대리인 심사위 개최…2건 지정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17일 제8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어 카카오페이·인덱스마인 등 2개의 핀테크 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지정대리인은 혁신금융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위해 핀테크 등이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제도다.
카카오페이는 삼성카드의 신용카드 발급 심사를 위한 대안신용평가 서비스를 영위하게 된다.
고객이 카카오페이 PLCC 삼성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카카오페이가 고객의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대안신용평가를 삼성카드에 제공하는 것이다.
삼성카드는 카카오페이가 제공한 대안신용평가 정보와 자사 신용평가 정보를 이용해 카드 이용한도 부여·발급 심사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인덱스마인의 웹기반 트레이딩 시스템 기반 주식 매매거래 서비스도 지정대리인이 됐다.
해당 서비스는 인덱스마인이 운영하는 플랫폼과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한국투자증권 증권계좌를 연동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탁금·포인트를 활용해 주식 매매거래를 하는 서비스다.
이렇게 되면 증권사의 HTS·MTS에 접속하지 않고도 주식 거래가 가능해져 투자자의 시장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제9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를 받아 내년 5월 중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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