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경제정책] 선물환ㆍ외화LCR 완화조치 정상화
저신용 회사채 SPV 계획대로 연말 종료
금융권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도 정상화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완화해준 선물환 포지션, 외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규제가 단계적 정상화 과정을 밟을 전망이다. 또 저신용 회사채 매입기구(SPV)도 계획대로 올해 말 가동을 종료한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올해 정책금융의 총액은 495조원으로 올해(494조8천억원)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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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마련된 기구, 규제 완화 등은 '단계적 정상화'를 밟아가기로 했다.
우선 저신용 회사채ㆍ기업어음(CP)은 계획대로 올해 말 매입을 종료하고, 필요하면 매입을 재개할 수 있는 비상 기구화(化)로 전환한다.
회사채ㆍCP 차환 프로그램 등은 잔여 재원 범위 내에서 지속해서 운영하면서 시장 안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2일 기준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의 잔액은 3조8천억원, 차환 지원은 3조6천억원 수준이다.
SPV 매입 종료 후에도 시장 수요를 평가하면서 산업은행이 회사채 차환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현행 'BBB' 이상의 회사채만 인수했지만, 투기등급인 'BB'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3월 종료가 예정된 금융권 만기 연장ㆍ상환유예 조치도 정상화 수순을 밟는다.
다만, 이 과정에서 4조원 규모의 정책금융기관 연착륙 지원 대책을 통해 운영자금 공급,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등을 지원한다.
여기에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2조원 규모의 전용 유동성 프로그램을 신설할 방침이다. 산업은행이 이 역할을 맡는다.
산업은행이 차주인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은 신용도와 상환 여력 등을 고려한 채무구조 개선ㆍ조정 등 맞춤형 연착륙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금융감독당국은 개인사업자 대출119 프로그램 등 자체 프리워크아웃지원을 활성화한 은행권에는 평가체계 개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제도는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지원범위를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 시→감염병, 태풍, 화재 등에 따른 소득감소 시'로 정해 재설계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내 외화유동성 지원을 위해 완화한 외환건전성 제도는 시장 여건을 보면서 정상화할 예정이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국내은행의 경우 50%, 외국계 은행은 250%까지 지난해 3월을 기점으로 25% 늘려줬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자본 유출입 변동성을 줄이고자 은행 자본금 대비 선물환 거래 한도를 정해놓은 것이다.
외화 LCR은 내년 3월을 시한으로 70%로 돼 있다.
외환 LCR이란 앞으로 30일간 순 외화 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보유 비율을 의미한다. 외화 LCR이 70%일 경우 외화 순유출 예상액이 10억달러라고 가정하면 7억달러 이상은 미국 국채 등 바로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3월 정부는 기존 80%에서 70%로 10%포인트 하향 조정해줬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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