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투자전략-②] "금융투자 늘려 절세…과세범위 따져야"
  • 일시 : 2021-12-21 11:15:13
  • [2022 투자전략-②] "금융투자 늘려 절세…과세범위 따져야"

    송지용 하나은행 세무팀장 인터뷰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올해 주식거래 활동계좌수가 사상 처음으로 5천만개를 돌파하는 등 개인투자자가 여느 때보다 활발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내년에는 금융투자 비중을 늘리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오는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개편이 투자환경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다.

    ◇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넘는다면 해외 ETF 고려해야

    송지용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지원섹션 세무팀장은 21일 연합인포맥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금융시장 상황과 관련해 "오는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과세가 주식·금융시장에 대한 투자환경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과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환매하거나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통합 과세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공모펀드에서 발생한 5천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 20% 세율(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은 25%)로 과세된다.

    송 팀장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는 예·적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기존과 동일하게 금융소득으로 과세된다"며 "기존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로 다른 소득과 합산돼 고율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금융투자소득은 5천만 원 공제가 적용되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일 경우 20%의 세율을 원천징수한 후 다음 해에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의 포트폴리오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금융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절세 측면에서 더 중요해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이자·배당 등으로 올린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이 넘는 종합과세대상자라면 해외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송 팀장은 "국내주식형 ETF와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는 배당소득세 대상으로 15.4% 세율로 과세된다"며 "단 해외에 상장된 ETF의 경우 해외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250만원 초과 소득 발생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상장 ETF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최대 45%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아니라 22% 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라며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사람이라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양도세의 경우 양도를 통해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라며 "2023년 이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과세의 경우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이익실현시점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부동산보다 금융투자…뉴딜 펀드도 '절세 효자'

    송 팀장은 부동산시장의 경우 내년 세 부담 등이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과 금융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준금리까지 인상된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 팀장은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시에 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주택 수를 줄이기 위한 양도·증여·법인 전환·용도 변경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나 이 역시 상응하는 세 부담이 증가한다"며 "실수요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도 주택 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집값 상승 등으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이 커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송 팀장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 오피스텔의 경우 사무실로 임대해 일반과세사업자로 운영한다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하다"며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용도변경한 후 2년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종부세 대상 중 본인이 아닌 세대원이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특례규정 미적용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그는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을 단독 소유한 경우로,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며 "과세기준일 기준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이나 다른 세대원이 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1세대 1주택자로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본인이 아닌 세대원 중에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부세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송 팀장은 부동산의 세 부담 증가와 금융투자소득과세 도입 등을 감안했을 때 일정 수준 자산이 형성됐을 경우에는 금융투자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내다봤다.

    추천 상품으로는 뉴딜 인프라 펀드와 정년형 장기펀드를 꼽았다.

    그는 "뉴딜 인프라펀드의 경우 내년 말까지 가입할 경우 가입 후 3년간 지급받은 배당·금융투자소득에 대해 9%의 낮은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며 "정년형 장기펀드는 연 600만원 한도에서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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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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