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빅테크發 위험 살핀다…그룹감독체계 검토
마이플랫폼 도입…금융권 디지털化 진전 위해 제도 개선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빅테크의 금융진출에 대비해 빅테크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감독체계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빅테크발 잠재리스크에 대한 점검에서 나선다.
개인별 맞춤형 종합금융 플랫폼인 '마이플랫폼' 도입을 추진하고, 기존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빅테크의 금융 진출과 시장점유율 확대에 대비해 빅테크에서 비롯된 잠재 리스크를 점검하고, 감독·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빅테크그룹의 내·외부 리스크 전이 차단을 위해 빅테크그룹 감독체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위험관리·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빅테크에서 비롯되는 제3자 리스크 방지 체계도 구축한다.
빅테크가 영위하는 금융서비스의 형태별 리스크에 기반한 행위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분야의 급격한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 체계도 강화한다.
온라인 판매 채널 상 금융상품 설명과정에서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설명의무 이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를 위해 오프라인 금융 서비스 접근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기존 금융산업의 디지털·플랫폼화 진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은행권의 경우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종합금융앱) 구현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고, 핀테크업체 투자제한 개선 등을 통해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은행계열사에 대한 고객정보 제공행위 허용에 대해서도 명확화할 계획이다.
카드·캐피탈사와 보험업권도 각각 생활밀착 금융플랫폼과 헬스케어 금융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업무 범위 확대 등 업권별 제도 정비도 함께한다.
은행의 경우 플랫폼 사업 등 부수업무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보험업권도 '1사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보다 유연화하는 방안을 살핀다. 카드사의 경우 종합페이먼트 사업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시 지급지시전달업을 허용하는 한편, 데이터 관련 부수·겸영업무를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자회사 지배구조 등 규율체계·운영방식 개선 등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가운데 전반적인 디지털 금융혁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발전전략도 수립한다.
대표적인 것은 개인별 맞춤형 종합금융 플랫폼인 '마이플랫폼' 도입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오픈 파이낸스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오픈뱅킹 참여기관과 이용고객, 서비스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오픈뱅킹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데이터 결합 수요 증가·이종 산업간 데이터 결합 활성화에 대응해 데이터 결합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속한 합의를 도출해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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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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