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실수요보다 적극적 부채관리 '방점'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 공급이 상충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적극적인 부채관리에 보다 방점을 찍기로 했다.
금융위는 22일 내년 업무계획 발표 자료를 통해 이와 관련한 '쟁점과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적극적 부채관리를 강조하는 견해와 실수요자 안정을 위해 충분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공존한다고 전했다.
다만 최근 대내외적인 경제·금융 환경을 고려했을 때 적극적인 부채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부채 증가세와 자산가격 상승, 금리 상승세 등을 감안해 적극적인 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가계부채 관리기조 강화 시 서민·실수요자 등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세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 정상화를 유도하되 실수요 보호와의 균형을 모색할 방침이다.
결국 상충되는 두 견해 중에서는 가계부채 관리에 조금 더 무게를 싣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강화 과정에서 서민·취약차주의 자금조달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실수요 보호와의 균형을 모색하겠다"며 "내년 가계부채 총량관리 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와 저신용층 자금 애로가 상충한다는 데 대해서도 정책 대응과 조치 계획 등을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취약차주의 금융이용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를 낮췄다. 이에 법정 최고금리는 2016년 27.9%에서 2018년 24%, 올해 20%로 낮아졌다.
이를 두고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효과가 있는 반면 저신용자의 자금이용 기회가 줄고 불법사금융으로의 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저신용층 자금이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대부업 제도 개선을 통해 서민대출 공급을 활성화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를 추진해 피해 구제를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햇살론17·20% 초과 대출 대환상품 공급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를 개편하고, 중금리대출 확대도 유도하고 있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 신용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금융 이용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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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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