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29개 심사 통과…'내년부터 현장검사'
"신고된 사업자=안전한 사업자 아냐"…신중한 거래 당부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약 60여개 가상자산사업자가 난립했던 가상자산시장이 29개 사업자 위주로 정리됐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월까지 신고 접수된 42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사업자)에 대해 심사를 마친 결과 29개 사업자가 심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1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신고심사위원회가 9차례에 걸쳐 심사한 결과다.
이 중 24개사는 거래업자, 5개사는 보관업자다.
거래업자의 경우 신고를 접수한 29개 거래업자 중 24개 사업자가 심사를 통과했다. 나머지 5개 거래업자 중 3개사는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신고를 자진 철회했고, 2개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돼 1개월 보완 기간을 부여한 후 재심사하기로 했다.
보관업자는 신고를 접수한 13개 사업자 중 5개 사업자가 통과했다. 나머지 8개 보관업자 중 4개사는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1개사는 신고대상이 아닌 사유로 신고를 철회했다. 사업자가 개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독립적인 통제권을 갖지 않은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나머지 3개사는 1개월 간 AML 시스템을 보완하고, 쟁점을 검토한 뒤 재심사할 계획이다.
이번에 유보된 사업자의 경우 재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자로 신고를 수리받기 어려울 수 있다. FIU는 유예기간 중 신규 이용자 가입을 중단하도록 하고, 기존 이용자에 대한 1회 100만원 이상 거래 제한을 지도했다. 재심사는 내년 1월 말 진행될 예정이다.
FIU는 가상자산 신고제도가 큰 혼란 없이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영업종료 사업자의 고객 예치금 반환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지난 9월 이후 3개월간 미반환 원화예치금 규모가 92%나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 고객 원화예치금 잔액은 지난 9월 21일 1천134억원에서 이달 21일 91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다만 FIU는 신고된 사업자가 안전한 사업자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FIU는 "현행법상 사업자 신고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신고요건 충족 여부가 신고 대상이며 사업자의 공정한 시장질서 준수 노력이나 이용자 보호체계 등은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이용자는 신고된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하더라도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심사는 사업자가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사업자가 추후에 구상 중인 대체불가능토큰(NFT)나 스테이킹, 디파이(DeFi) 등의 영역까지 심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업자는 신규 서비스를 제공할 시 신고된 사업 유형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FIU 또는 금감원에 문의해야 한다.
FIU는 내년부터 신고 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상시 감독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점검하는 한편, 반기별로 영업현황 등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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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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