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기관 제도화 필요…정책금융 역할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녹색금융기관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4일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과 입법과제' 보고서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정치적 선언을 넘어 당면 과제가 됐고 녹색금융의 중요성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조사관은 "2009년 발표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에서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지만, 이후 녹색금융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지 않았고 법적 개념과 기준도 현재까지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3월 시행될 탄소중립기본법의 '기후대응기금'이 녹색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직 구체적인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은 미비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법시행에 맞춰 기후대응기금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금이 녹색금융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조사관은 "리스크가 커서 민간금융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정책금융기관이 고위험 고객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며 "본연의 정책 목적을 이행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등 시장실패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기존 정책금융기관을 녹색금융기관으로 활용하려면 설립 근거에 산업은행처럼 지속가능금융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업무추진 시 녹색금융을 다른 목적과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후대응기금과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업무중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의체'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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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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