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전세대출보증 기준 완화…수도권 5억→7억원 상향
  • 일시 : 2021-12-26 12:00:04
  • 주금공, 전세대출보증 기준 완화…수도권 5억→7억원 상향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 전세자금보증의 임차보증금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요건을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에서 각각 7억원·5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사항은 오는 1월 3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신규 전세계약자는 물론 기존에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타 기관 보증을 이용 중인 고객도 다음 달 3일 이후 전세계약을 갱신할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단 전세대출금의 최대 보증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2억원으로 유지된다.

    앞서 주택금융공사·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이러한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공적 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의 가입 문턱을 낮춰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wkim2@yna.co.kr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록